2023년 새롭게 시행되는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부모급여 예산으로 1조 6249억 원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2023년 부모급여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24개월 미만인 영유아를 직접 돌보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출산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기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영아수당과는 달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등원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지급내용
20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만 0세의 자녀가 있다면 모두 동일하게 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는 월 3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4년에는 만 0세는 100만 원, 만 1세는 50만 원으로 상항조정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 51만 4,000원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지급방법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25일(수)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그 달에 받는 급여와 같이 받게 됩니다.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2년 출생아부터 만 0~1세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때 월 30만 원씩 지급했던 '영유아수당'이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이름이 바뀌고 지원금액도 늘어난 것입니다.
2023년 1월 기준 만 0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2022년 9월에 출생한 영아의 경우, 지급금액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2022년 9월 ~ 12월 --- 영아수당 지급
- 2023년 1월 ~ 8월 --- 만 0세이므로 부모급여 70만 원 지급
- 2023년 9월 ~ 12월 --- 만 1세이므로 부모급여 월 35만 원 지급
- 2024년 1월 ~ 8월 --- 만 1세이므로 부모급여 월 50만 원 지급
신청기한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지원이 됩니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월부터 지급되므로 2달분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60일이 되기 전에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직접 방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합니다.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에는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친부모만 가능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꼭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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